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강화 #신분증 #건강보험증1 병의원,약국 본인확인 강화제도 계도기간 종료로 본격 시행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급여진료 시행시 신분증명서 등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후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2024년 8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의로 건강보험증 등을 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의료기관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부과 가능). 따라서 의료기관은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화면에서 본인 확인 결과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병의원에 방문하는 환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신분증이나 건강.. 2024. 9.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