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신용카드 #할부납부 #무이자1 재산세 2기분 9월30일까지 납부시 카드별 혜택 주택에 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말과 9월 말에 각각1번씩 총 2번을 납부하게 되는데 바야흐로 재산세 2기분(주택1/2,토지) 납부기한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해당되기에 현금이 아닌 카드로 납부하더라도 할부이자 외에 납부대행수수료가 없어요. 단,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들은 국세라서 카드 납부시 할부이자 외에도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 체크카드 0.5%)가 별도로 붙으니 각별히 유의하세요~ 따라서 재산세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부대행수수료가 없기에 통상적으로 현금이 있더라도 캐시백 또는 적립 혜택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거나 무이자 할부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특히 신한 체크 카드로 9월30일까지 결제시 지방세 납부.. 2024. 9.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