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법인 이름인 상호를 신중하게 최종 선택하셨나요? 혹시라도 앞에서 다뤘던 1인법인 직접설립 체험기(1탄)를 보지 않으시고 막바로 체험기(2탄)로 오셨다면 체험기(1탄)를 먼저 보신 후 여러 가지 상호 및 회사 유형을 살펴보신 후 이에 관한 최종 결정하고 오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만약 법인명(상표명)이 다른 기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면, 다음으로는 법인본부(사업장 주소)를 어디에 둘지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의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인천(송도 일부, 청라 일부, 영종 일부 등), 김포, 파주, 양주, 용인(일부), 광주 등에 두려면.
개인 주소나 법인 본사, 매입할 부동산 등이 너무 멀면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니 그럴 수 없다면 지역이나 신용카드 근처에 개인 주소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군 차원에서 넓은 범위 내에서 회사의 사업장 주소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 전에 회사의 사무실을 정하고 계약해야 하며, 보통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1) 본인 소유 건물: 이 경우 본인과 법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됩니다
(2) 다른 사람이 소유한 건물: 이 경우 본인과 법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됩니다
(3) 소호 사무소: 이 경우 소호회사와 소호사무소의 사용계약 체결
자신의 건물이 없는 한 설립자에게 작은 사무공간을 빌려주고 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 우편물을 받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호사무실을 임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용했던 소호 사무실 수수료는 월 10만 원 안팎, 1년 이상 장기계약 시 1년 수수료는 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지만 2년 수수료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습니다.
한편, 법인 설립 당시 사무실의 사무실의 사무실이 사무실 밖에 없는 경우 주택이 밀집지역 밖에 없는 경우 주택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간의 임대 계약서를 서명할 경우 현지 세금 사무소가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준비에서 독립 비즈니스 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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