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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 토픽 이슈

92 (한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by 리스본 지기(호재 이슈)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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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영향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가상계좌, 모바일뱅킹, CD/ATM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정상화 되었으나, 위택스로 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2025년 10월 15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하는바, 이에 언론 보도와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을 정리하였다. 다만,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나 지방세 담당 창구를 통해 최종 확인하길 바란다.


연장 조치의 개요

  •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의 전산망 및 세금 납부 서비스가 일부 마비되는 등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의 납세 절차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 이에 따라, 지방세 중 위택스(Wetax)를 통한 신고·납부 기한이 2025년 10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연장 대상은 “납기가 도래하는 지방세 전 세목”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 특히 조치 발표 시점 이후, 9월 29일 ~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잡혀 있던 지방세는 모두 10월 15일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가 많습니다. 
  • 또한, 조치와 함께 일부 세목의 신고·납부 절차상 불편을 감안해, 감면 요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사후에 요건 미충족 시 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산세 없이 처리한다는 안내도 병행했습니다. 

연장 대상 세목 (혹은 보도된 주요 세목 예시)

공식 발표 문서가 아니라 보도 자료에 기반한 것이며, 아래 세목들이 연장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목 구체적 예시
재산세 (토지, 주택)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9월 30일이었으나 → 10월 15일까지 납부 가능
취득세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 기한이 잡힌 취득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보도에서 해당 세목 포함 언급됨 
자동차세 (9월 연납 혹은 주행분) 보도에서 연납 또는 주행분 자동차세까지 포함된다는 설명 있음
법인지방소득세 (5월 말 결산법인) 보도에서 해당 세목도 포함된다고 언급됨 
정기적으로 매달 10일이 신고·납부 기한인 세목 예컨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등이
10월 10일이 원래 신고·납부 기한이었지만 → 10월 15일까지 연장됨

유의사항 및 실제 절차 관련

  • 위택스 시스템(PC)로는 지방세 신고·납부 기능이 정상 작동하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기능은 일부 제한이 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 특히 취득세(유상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 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갖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 감면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시스템 정상화 이후 재확인하여 감면 요건에 미해당할 경우 본세를 조정하되,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치가 예고되었습니다. 
  • 다만, 보도자료 위주로 확인된 정보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나 구체 세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고 또는 세무부서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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