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TV수신기가 애초에 없거나 양도 또는 폐기된 경우에 KBS 티비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TV말소 내지 수신료해지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텐데요. 수신료 해지시 매월 납부하던 TV수신료 2,500원이 절감되지만 향후 KBS 드라마 등을 시청할 수 없게 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할 것 같아요~
위와 같은 경우 TV수신료 해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법으로는 KBS에 직접 하는 방법, 한국전력공사(한전ON)을 통하는 방법,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KBS 사업지사 전화번호로 통화해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TV수신료 해지신청이 가능해진 올해 7월부터 전화가 폭주하여 전화 통화하기 쉽지 않은 상태예요
따라서 위와 같이 3가지 방법을 해보고도 TV수신료 해지신청하는게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KBS 한국공영방송 공식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이후에 TV수신료 해지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고선 KBS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수신료' 페이지를 찾아서 클릭하면 'TV 등록 및 수신료 등 민원' 페이지가 나옵니다.
위와 같이 아래 쪽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1:1문의' 코너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파트 수신료 해지 또는 TV 말소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눌러서 민원서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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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의 전기고객번호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또는 한전 ON 앱을 통해서 조회한 후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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