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통한, 불법 대출 및 피싱 피해 원천 봉쇄
금융위원회가 2024년 8월 23일 오늘 "이용자가 스스로 사전에 대출 차단을 신청하고, 신청한 내역이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타인이 나 몰래 실행하는 대출로 인한 금전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024.08.23.부터 본격 시행되고 이에 자신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며 가입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등록 및 신규 여신 거래도 실시간 차단되어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불법 대출을 차단한다. 비대면으로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지 않기에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거래 ..
202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