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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등 해외 소식

89 (미국) 100만 달러 골드카드 / H-1B 비자 10만 달러 추가수수료

by 리스본 지기(호재 이슈)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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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H‑1B 비자 개편, “골든카드 (Gold Card)” 비자 제안 등 최근 비자 정책 변화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령 수준의 구상과 대통령 행정명령(proclamation) 혼재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1. H‑1B 비자 관련 변화 및 쟁점

변화 요약

  1. $100,000 추가 수수료 부과 (신규 신청자 대상)
    • 2025년 9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신청 시 고용주가 내야 할 한 번의 수수료로 10만 달러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통령 선언문(proclamation)을 발표했다. 
    • 이 수수료는 기존의 신청 수수료에 추가되는 형태다. 
    • 다만 이 수수료는 기존 H‑1B 비자를 보유 중인 사람 또는 비자 갱신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명이 발표되었다.
    • 또한, 백서 또는 선언문에는 이 수수료가 2025년 9월 21일부터 2026년 9월 21일 사이 신청하는 신규 비자 건에 대해 적용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일부 예외 조항도 존재하며, 법무부·국토안보부가 “국익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시 수수료 면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2. 비자 제도 전반 및 H‑1B 신청 기준 조정 가능성
    • 일부 보도에서는, 신규 비자 신청자 선발 방식이 “무작위 추첨(lottery)” 방식에서 임금 수준이나 직무의 가치 등을 고려하는 가중 배점 방식(weighted selection) 으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H‑1B 관련 규정을 개정해 비자 조건 및 직업 요건(specialty occupation definition)을 명확히 하자는 움직임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컨대 2024년 12월 미 국토안보부는 H‑1B 제도 개선 규칙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비자 승인 절차 정비, 비인정 신청 남용 방지, 학생(F‑1) → H‑1B 전환 허용성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쟁점 및 우려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타격 가능성
    높은 추가 수수료로 인해 자금 여력이 약한 회사들은 외국인 기술 인력을 채용하는 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50만 달러 연봉 이상 고위직 중심 비자 활용” 전략이 더 뚜렷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불확실성 및 혼란 리스크
    발표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고 구체적 규정 집행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H‑1B 비자 소지자들이 해외에서 재입국할 때 제도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헌법·입법 권한의 문제
    EB‑5를 전면 폐지하고 Gold Card로 대체한다는 구상은, 일부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선언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H‑1B 제도 개편도 법률을 통해 제정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언만으로 일괄 변경하기에는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

 

https://youtu.be/F1WGg_cloqA?si=hgaBNkffwDC-rotk

 

2. “Gold Card (골든카드)” 비자 제안 — 쟁점과 전망

구상 내용 요약

  •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EB‑5 투자이민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5백만 달러(미화 $5,000,000) 을 납부하는 방식의 “Gold Card” 제도를 도입하겠으나 최근 100만 달러로 변경하였다. 
  • 이 Gold Card는 기존 EB‑5와 달리 “투자를 통한 사업 운영 + 일자리 창출” 요건 대신 고정된 금액 납부를 중심 요건으로 삼을 가능성이 언급되어 왔다.
  • 또한, Gold Card 소지자는 영주권(green card) 권리와 더 빠른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있다. 
  • 그러나 이 구상이 실제 제도로 정착되려면, 의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B‑5 프로그램은 현행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 선언만으로 완전 폐지 또는 대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쟁점과 불확실성

  • 의회의 역할·법적 근거
    미국 이민 제도는 대부분 의회가 제정한 법률 기반 위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언 또는 명령만으로 주요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행정부 권한을 넘어선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 기존 EB‑5 신청자 보호 여부
    법 개정 시점 이전에 신청한 EB‑5 투자자들이 기존 제도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또는 변경 이후 신청자에게 역효과가 생기지 않는지 등의 grandfathering(종전 규정 보호) 조항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 국가별 쿼터 및 수요 관리
    현재 이민 투자 프로그램(EB‑5 등)은 국가별 쿼터 제한, 배분 규정 등이 존재합니다. Gold Card가 쿼터 제한을 둘지, 얼마나 많은 카드를 발급할지, 수요를 어떻게 통제할지가 관건이다. 
  • 투자금 반환과 리스크
    EB‑5 제도는 대체로 투자 자금을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반면, Gold Card 방식은 “납부형”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투자 리스크 측면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 탈세 및 조세 회피 우려
    일부 보도에서는 Gold Card 소지자에게 비(非)미국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주자는 구상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조세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3. 전략적 시사점 및 유의사항 (한국 또는 제3국 국적자 입장에서)

  1. 기존 비자 보유자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비 필요
    • 현재 H‑1B 비자 보유자 또는 갱신 예정자는 해외 출입국 시 정책 변화로 인한 리스크(재입국 거부 등)를 미연에 점검해야 한다.
    • 비자 상태, 체류 기간, 갱신 시점 등을 면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비자 신청 시점 전략 고려
    • H‑1B 신규 신청 계획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변화 시행 전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다만 정책 발표와 시행 시점 사이의 모호함, 예외 조항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3. 법률 자문 활용 필수
    • 현재 발표된 내용은 선언문 수준이 많아, 실제 집행 규칙이나 최종 법령과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4. 다양한 비자 옵션 병행 검토
    • H‑1B 이외 다른 취업 비자, 투자 비자, 가족 초청 비자 등의 옵션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 리스크 분산에 도움이 된다.
    • 예컨대 EB‑1, O‑1, L‑1 등의 고숙련자 비자 카테고리를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다.
  5. 정책 동향 면밀히 감시
    • 이러한 비자 제도 변화는 의회 심사, 법정 소송, 연방법 규정 해석 등에 따라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
    • 미국 정부의 이민 관련 발표, USCIS(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 국토안보부(DHS) 규정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https://youtu.be/gLG3HzTiBXM?si=o47w_zyMS31d8e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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