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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국가들은 여러 정책과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는바, 아래와 같이 대표적인 국가들과 그 구체적 규제 방안을 정리해서 알려 드릴게요~
1. 완전 혹은 거의 금지 국가들
- 캄보디아
- 헌법과 토지법에 의해 외국인의 토지 및 지상 1층 부동산 소유가 금지된다.
- 필리핀
-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1987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콘도미니엄은 일정 비율까지 외국인 소유가 허용될 수 있다.
- 중국
- 토지는 국가 혹은 집단 소유로, 외국인은 토지 소유가 불가능하고 장기 임대를 통해 이용해야 한다.
- 현지에서 1년 넘게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주택(대지지분X)의 경우 1채만 구입 가능하다.
-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 몽골, 스리랑카, 벨라루스
- 대부분이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장기 임대(예: 30~99년)를 허용한다.
- 싱가포르
- 민간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대신 외국인에게 기본 세금 외에 추가인지세(ABSD) 60%를 부과해 높은 장벽을 세웠고, 주택을 무허가로 취득하거나 차명으로 매입하면 법원이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억원)의 고액의 벌금과 최대 3년 징역을 병과할 수 있다.
- 외국인이 빈 택지, 테라스 하우스, 방갈로, 단독주택, 반단독 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 주거용 부동산 법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싱가포르 인구의 70%가 거주하는 공공주택 HBD(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이 지어 공급하는 주택) 아파트의 경우 싱가포르 국민과 영주권 취득 3년 이상 된 사람만 구매할 수 있다.
2. 뉴질랜드
- 기존 주택 구매 금지
- 2018년 개정된 Overseas Investment Amendment Act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은 주거용 기존 주택 구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호주·싱가포르 시민이나 신규 주택은 예외이다.
3. 캐나다
-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 2023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가 2년간 금지되었으며, 이 조치는 2027년 1월 1일까지 연장되었다.
- 위반시 최대 1만 캐나다 달러의 벌금(한화 1천만원)과 함께 강제매각을 명할 수 있다.
- 추가 과세
- 일부 주(예: 토론토, 밴쿠버)는 외국인에게 15% 이상의 특별 취득세 및 공실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4. 호주
- 외국인 기존주택 구매 금지(2025~2027) ; 신규주택(연간 6개월이상 공실시 세금)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승인 거쳐 구매가능
-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외국인(학생 포함)은 기존 주택 구매가 금지되며 특정 조건 하에 신규 개발이나 부지 개발은 허용된다.
- 승인조건 위반시 행정, 민사, 형사 제재와 강제처분을 병행한다.
5.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
- 그리스, 스페인
- 국경, 군사, 해안 등 민감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허가제를 운영 중이다.
- 특히, 스페인의 경우 2025년 1월 기준 비(非)EU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100% 세금 부과 또는 구매 금지가 검토되며 2025년1월 골든비자 부동산옵션 접수불가로 비거주자는 부동산 구매가 금지된 상태로, 영국인 대상 제한도 추진 중.
-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 덴마크는 거주 요건(5년 이상) 또는 사유에 따라 구매가 가능하며, 허가가 필요하다.
- 스위스는 Lex Koller법상 지정된 휴양지에서만 허가된 소유가 가능, 크기와 수량 제한이 있다(외국인 부동산취득 총량제).
- 오스트리아 일부 연방주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제한이 있다.
- 폴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 비EU/EEA 국가는 농업용지 소유에 제한, 별도 허가 요구 등 규제가 많다.
- 폴란드는 비EU/EEA 외국인은 토지 구매 시 내무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아파트)은 제외된다.
6. 기타 국가별 규제
- 터키
- 외국인은 단일 도시에 토지 면적이 전체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30헥타르까지 허용. 특정 전략 지역에서는 구매가 금지됩니다. 일부 국가 시민은 구매 제한이 있으며, 추가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 오만
- 외국인은 일반 지역 토지 구매가 불가하며, 지정된 ITC(Integrated Tourism Complexes) 지구에서만 소유가 가능하다.
- 몰디브
-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최대 99년까지 임대할 수 있다.
- 몰타
- 부동산 구매시 AIP 허가 필요, 최소 구매금액 설정(예: 아파트 €150,000), 외국인 가족당 1주택 제한 등 규제가 있다.
- 멕시코
- 해안 및 국경 인접 지역에서는 은행 트러스트(fideicomiso)나 멕시코 법인 설립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
- 사우디아라비아
- 외국인은 최대 1채만 구매 가능, 메카·메디나 내 부동산 구매 금지. 프리미엄 거주권 취득 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투자 필요하며, 이후 처분에 5년 제한이 있다.
- 대한민국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실거주 의무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서울 전역과 인천(동구/강화/옹진 제외),경기 대부분(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제외)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에,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무효다. |
외국인이 모든 주택(업무형 오피스텔 제외) 매수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에도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후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며, 위반시 이행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취득금액의 최대 10%까지 이행강제금을 거듭 부과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상 해외자금 출처와 체류 자격(비자 유형) 등을 적도록 할 방침이다. |
▣ 유럽에서 골든비자가 축소되는 경향
스페인 | 2025.1.13. 영국 등 비EU 거주자의 구택 구입시 최대 100% 세금부과 계획발표 |
2025.1.20. 비 거주 영국인의 스페인 주택구매금지 계획발표 | |
2025.4.30. 골든비자 중 부동산구매 옵션폐지 (2025.1.1.이후 골든비자 부동산옵션 접수불가) | |
헝가리 | 2025.1.01. 골든비자 중 부동산구매 옵션폐지 |
포르투갈 | 2023.10.23. 골든비자 중 부동산구매 옵션폐지 |
아일랜드 | 2023.2.15. 골든비자 완전폐지 (기부옵션: 50만 유로 이상, 펀드옵션: 200만 유로 이상) |
몰타 | 2025.4.29. 유럽사법재판소 몰타의 부동산투자 시민권 직접부여 골든비자제도 위법판결/중지명령 |
※이상 출처 : 2025.08.14. 뉴스1 신문기사, 2025.08.22. 이코리아 기사 일부 및 위키 백과 등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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